카테고리 없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아보기 - 나라에서 지원하는 취업 정책
데이터스토리
2024. 9. 24. 00:24
반응형
나라에서 지원하는 취업 정책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시즌이지만 취업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내용을 알아보고 지원받아 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 개요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사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T. 1350)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1)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을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원
- I유형: 1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II 유형: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 ~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 서비스 내용
-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활동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확동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으면 매월 50~9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본금 50만원에 부양가족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II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습니다.
취업활동 계획수립에 참여하면 15 ~ 25만원,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1,954,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월 284,000원을 6개월간 지급)
3) 신청 방법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림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에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스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2. 기타사항
문의 및 법령등 내용입니다.
-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으로 하시면 됩니다.
-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 법령
- 취업지원신청서.hwp
[같이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