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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국민연금정책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by 데이터스토리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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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정책 중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이 도움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2. 입종별 가입자 구분

가입자는 4종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업장 가입자, 급여가 없는 지역가입자,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60세 이후 연장하여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 임의가입자
    •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3. 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1) 연금보험료 금액

연금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계속올랐네요.

 

  •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 * 의 9%( 보험료율 **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소득은 월 최저 39만원(보험료 35.1천원)부터, 
   최고 617만원(보험료 555.3천원)으로 한정(2024년 7월~2025년 6월 적용 기준이며, 매년 조정)

** 보험료율: '88년 3% → '93년 6% → '98년 이후 9%

 

 

2)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국가의 지원제도입니다.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합니다. 당,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농어업인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상인 경우 46,350원을 정액지원하고,
    •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024년 기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7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2024년 기준)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

 

 

3) 실업크레딧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내가 실업상태일 때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적을 대비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12개월간 보험료 75%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4)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이니 잊지말고 납부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원천세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처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 납부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

 

5)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연금을 납부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아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하고나 연기해 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금급여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됨
  •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

 

국민연금 - 가입대상및 연금보험료 사이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정책 < 연금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http://minwon.nps.or.kr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         http://edi.nps.or.kr 

 

국민연금 연구원홈페이지  http://institute.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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