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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정행위 유형, 제재, 부정행위 예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부정행위 관련 확인하기

by 데이터스토리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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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능 부정행위 관련 확인하기

 

 

부정행위가 있으면 안되겠어서.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제재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3.10.27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의 안내 사항

<안내문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와 기타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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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시 적용 처별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
  •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와 기타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응시 자격도 제한
  •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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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2.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부정행위 유형 1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제재내용>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정지

 

 

 

부정행위 유형 2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제재내용>  당해 시험무효

 

위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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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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