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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용 라이터, 호신용 스프레이 는

by 데이터스토리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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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내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대한항공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pdf 내용을 옮기며, 일반적인 물품은 별도 기록해 두었으니 참조 바랍니다.

 

항공기 반입 트렁크
항공기 반입 트렁크

 

 

 

1.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관련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본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해 주세요.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세부적인 법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항목 - 반입 기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안 되는 물품입니다.

여기에는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입가능 경우]

  •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객실 반입은 안되고 위탁수화물로 싣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창·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스포츠용품류, 공구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입가능 경우]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등은 객실 반입 가능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 및 위탁수화물로 싣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생활도구류, 액체류 휘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객실 및 위탁 수화물로 싣는 것이 가능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반입가능 한 경우]

  • 액체류 등은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 액체류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
  • 전동휘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구조용품 반입은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받으면 가능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4)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에는 국제선 항공기 이용 시 액체/분무/겔류용품이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가지고 가는 물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반입하려면 지켜야 하는 규정]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3. 비행기 반입 가능, 불가능 물품 

위험한 물건은 위탁 및 기내 반입조차 안됩니다. 의약품, 유아식 등은 필요한 용량만큼만 가능하며 의약품은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을 기내에 가지고 타려면 정해진 기준에 맞는 용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등은 객실 반입 가능하다고 하니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위 내용 참조하시어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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