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는 나라 살림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기고 하고 취득하기로 한다. 이런 데이터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에 의해 각 기관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돌려 주어 데이터 산업을 일으키자는 의미로 개방을 했다.
4차산업시대는 데이터 산업이다. 3차산업이 정보통신시대인데 이 시대를 거치며 많은 ,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었다. 빅데이터 인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만들고 많은 벤처를 양산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을 공공기관 부터 진행한 것이다.
법도 만들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실행은 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왜냐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이 있다. 모든 데이터가 아닌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 관리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내구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가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심의 후에 제공한다. 심의 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신청해 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받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청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 되나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과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현재 제공 되는 지 확인하고 없으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받은 공공기관은 10일간 검토 후 제공여부를 알려 줍니다. 제공 불가일 경우는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안부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와 내용입니다.
STEP1: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STEP 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 제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고, 제공신청서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제공여부심의(10일)
-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P 4: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불가로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불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공공데이터를 신청했는데 "제공불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 집니다. 그럴때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공불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 02-6191-2064, odmc@nia.or.kr)
신청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신청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거나, 더 깊은 설명을 하여 제공을 받는 길을 열 수도 있겠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되었다고 하네요.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작성하기(바로가기: 로그인 후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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