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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 알아보기 -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 자율상환,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

by 데이터스토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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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청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 때 빌린돈은 취업 후 갚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상환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 알아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 지원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약칭: 학자금상환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제도 입니다.

 

제 1조의 목적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취지이죠.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빌려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원한도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별 지원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학부 : 한도 없음
▶ 석사과정
    - 일반, 특수, 전문 기술 석사: 6천만원
    -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 특수: 9천만원
    - 전문의, 치의, 한의계열: 1억 2천만원

 

 

지원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국세청 자료)

 

단체별 역할(국세청,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인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
  • 상환에 중점을 두어 미 상환자를 관리합니다.

상환상황에 따른 의무상환 내역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율 : 20% 또는 25%

①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0%
②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 25%
③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환산한 금액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 미납시 불이익 등 :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위 내용의 의무상환액, 상환율, 장기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등을 참조하시고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의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
  • 즉,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추제가 됩니다.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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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은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무상환금 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퇴직소득자 등 각 대상자별로 의무상환액 적용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용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퇴직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납부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자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근로소득자 의무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시기별)

의무상환금은 각 시기별 상환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납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주체 상세내용
5월초 국세청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선택이 가능함을 안내
- 원천공제방식 : 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 미리납부 방식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납부
5월중 대출자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의무상환액을 한번에 또는 2회 분할 납부한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통지서 발송 제외
6월국세청
6월 국세청 원천공제 통지서 발송

- 미리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대출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통지
7월 ~ 다음해 6월 고용주 원천공제 신고, 납부

- 고용주가 대출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대출자별 상환금명세서 신고
매월 말 국세청, 장학재단 상환처리

- 대출금 상환내역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여 상환처리

 

  • 대출자가 실직 상태일 때는 잔여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다고 합니다. 주소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해 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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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 외 추가로 자율적으로 상환을 할 경우 받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율상환제 시행

  •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 경감
  • 소득발생시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짐

자율 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여유자금으로 상환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알아보기

연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연도별 상환기준 소득, 이자율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 기준입니다. 각 소득 발생할 경우 위 공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상환 기준 소득

상환기준 소득은 각 년도별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010년 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 최근 4개 년도 데이터만 넣어 두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귀속연도 상환기준소득 고시일 학기 대출이자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시
'22년 소득 1,510만원 '22.1.6 1,2학기 1.7% 2,394만원
'21년 소득 1,413만원 '21.1.6 1학기 1.7% 2,280만원
'20년 소득 1,323만원 '20.7.9 2학기 1.85% 2,174만원
'20.1.8 1학기 2%
'19년 소득 1,243만원 '19.1.9 2학기 2.2% 2,080만원
1학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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