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진행되는 연말정산의 변경 사항입니다.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와 퇴직자도 관련된 사항이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것
2024년도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도 상향 조정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에 따른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금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이하 구간 --> 1400만원으로 조정
- 4600만원 이하 구간 --> 5000만원으로 조정
- 8000만원 ~ 10억원 구간은 동일
2)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연봉 |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5,500만 원 이하 | 15% |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
5,500만 원 초과 | 12% |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
3)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 소득세 감면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 10만원 --> 20만원
4)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및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아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5)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조건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주택면적 82㎡ 이하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 납입 |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17%
-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 10% --> 15% 상향 공제
6)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영화관람료 항목 신설
기존 1억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고,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1억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 제외됨
-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
- 기본공제 한도 조정: 연봉 7,000만원 이상은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 추가공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 추가 공제
-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 추가 공제
2. 2024년 이직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하기
여러가지 사유도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 아니라면 아래 경우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 중도퇴사자, 휴직자 분류와 각 경우별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1) 이직자
-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 전 회사에서 원천징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
-->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퇴사자
-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 ‘중도 퇴사자’라고도 함
-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3)휴직자
-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
- 휴직자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퇴사할 경우 소속했던 회사는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해 1차 정산을 합니다. 이 때 정산한 금액은 마지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회사마다 다름)
이 때, 신고하지 않았던 항목은 공제를 못 받았을 테니, 연말정산에 반영하도록 잊지 말아요.
(참조)기본항목: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이렇게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과 이직사,퇴사자, 휴직자별 연말정산을 알아봤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좋은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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