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대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 지원사항: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
- 취지: 공공부조 제도인 사회보장제도 임(건강보험과 함께)
소관부서 및 제공유형
-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현물 지급
- 지원주기: 의료서비스 이용 시
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지원
1종, 2종 입원과 외래로 나뉘며,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의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아래 표 참조 바랍니다.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적용 대상 항목은 의료급여수가 적용 의료서비스에 한합니다.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확인하기
3.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입니다.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그리고 문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함
- 신청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필수신청서와 필요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정부 2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관련 내용 -->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양식 --> 다운로드하기
3)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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