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 할인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50%씩 나누어 납부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납부 한다면 전체 금액에서 5%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여봅시다.
I. 개요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올해도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시행시기: 2024년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1994년 도입할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3%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제율 변화
- 1994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계획했으나 5% 유지함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I. 자동차세 5%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6월과 12월에 50%씩 나뉘어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금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세금 할인 금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대한 금액의 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월에 연납할 때 공제율이 가장 큽니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들겠죠.
- 납부 시기: 1월, 3월, 6월, 9월
- 납부 기간: 해당원 16일 ~ 말일
- 할인금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대한 금액의 5% 공제
- 공제율이 가장 큰 시기는 : 1월 납
2025년 기준 공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안내]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및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 ~ 12월)
○ 계산식 : 연세액 X 334/365(윤년은 335/366) X 연도별 공제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는 1.16.(목) ~ 1.31.(금) 기간동안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6.(목) ~ 1. 30.(목) : 07:00 ~ 22:00
- 1. 31.(금) : 07:00 ~ 20:00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입니다.
연간 120만원 자동차세 기준
▶ 1월에 신청
-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납부
- 2월~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
=> 전체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연세액의 4.58%가 됩니다.
▶ 3월에 신청
-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납부
- 4월~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
==>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연세액의 3.75%입니다.
연납을 원하시면 관할 시·군·구청을 찾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매경] “1월 가기 전에 잊지 마세요”…이 세금, 미리 내면 5% 깎아준다는데
III. 정리하며
자동체세 연납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5% 할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1월에 내면 2월~12월 금액의 5% 할인입니다. 3월에 내면 4~12월 납부 금액에 대해서 5% 할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받으려면 1월 납부가 제일 좋습니다.
납부처는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https://wetax.go.kr/) 누리집, 서울특별시는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5% 할인 받으러 가 볼까요.
[연합뉴스]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시군구청·위택스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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