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전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기본 개념, 신고 유형, 첫 신고 시 놓치기 쉬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 관련 기본 개념입니다. 대상, 내용, 신고 및 납부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월급(근로소득)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됨
○ 내용: 전년 소득(1년간 발생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
-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 신고·납부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세액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세액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세금은 누진세율이 있고, 이를 위한 누진 공제육과 누진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바랍니다.
2)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 금액 세액 계산 흐름도 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독, 배당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금융소득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3) 세금 관련 용어들
위 그림에 나오는 각 용어를 알아 보겠습니다.
- 수익 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전체
- 필요경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경비
필요경비 금액이 많을수록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듬
-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광고선전비,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 접대비 등
- 소득금액: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소득공제: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소득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듬
- 인적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 적용 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세율이 다름(과세표준 구간은 위 그림 참조)
- 세액공제: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차감)하는것을 의미
-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 세액감면: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2.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직접 해도 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의 유형에 따라 직접해도 되고, 새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대리 수행해도 됩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문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가 나와 있으니, 확인하세요.
1) 사업자, 종교인, 비사업자 별 신고유형
사업자, 종교인, 비사업자 별 유형입니다. 각 유형별 기장의무와 경비율이 다릅니다.
구분 | 유형 | 신고 안내 대상자 | 기장의무 | 경비율 |
사업자 | S 유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간편장부/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A 유형 | 외부 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
B 유형 | 자기조정 대상자 | |||
C 유형 | 복식부기 의무자 | |||
D 유형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 ||
E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 | ||
단일소득+타소득 있는 자 | ||||
F 유형 |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 |||
G 유형 | F-납부세액 발생 | |||
G-납부세액 없음 | ||||
I 유형 |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 간편장부/복식부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
V 유형 |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
종교인 기타소득 |
Q 유형 | 모두 채움 대상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납부 세액 발생) | ||||
R 유형 | 모두 채움 대상자 | |||
(납부 세액 없음) | ||||
비사업자 | T 유형 | 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2) 경비율이란, 2023년 귀속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도 인정하고 있죠.
다만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역시 세금은 납부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비용과 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대략 정해놓은 경비의 비율을 뜻해요.
경비율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3)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
이 중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 외 유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드시 세무사 대리 신고가 필요한 유형도 있고, 혼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방법이 복잡하거나 잘못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공식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아래 링크)
3.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하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었다면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매월 조금씩 별도로 세금용 예금을 들어두면 어떨까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이 내 돈은 아닙니다. 거래처에 주어야 할 돈도 있고, 공과금으로 나갈 돈도 있습니다.
잘 계산하여
세금 체납이되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 [중앙일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중앙일보] 55만 N잡러-420만 프리랜서 긴장시킬 ‘종소세 시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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