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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구성항목,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by 데이터스토리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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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및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계산과 건강보험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부러워하고 있죠. 그런 건강보험 특히 건강보험료 계산과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구성 항목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구성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각 항목이 보험료 계산의 항목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위 그림과 같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 소득금액,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는 항목입니다.

 

항목

  •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 계산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금액: 소득 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합니다.
  • 재산: 재산 금액에 따른 차등 적용 합니다.
  • 자동차: 자동차 cc 에 따라 부과 도비니다.

 

 

2) 보험료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입니다. 각 항목을 넣고 계산하면 4대 보험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 경로: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4대보험료 계산하기

 

먼저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안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이니 얼마든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의 금액도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 과 계산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재산기준과 월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월소득이 있으니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와 재산을 같이 가지고 산정합니다. 이유는 소득에 노출이 완전히 안되기 때문입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과 절차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점수'를 부과하여 산출하고 그 점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점이고 점수당 단가가 210원이라면 금액은 21,000원이 됩니다.

 

계산공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단가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 보험료 부과 점수 :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을 참작해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
    •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 재산점수는 총 60등급으로 구분
      • 항목: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 자동차 점수는 7등급으로 구분
      •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자동차등급별 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 점수당 금액: 매년 산정하여 공시됨
  • 다만, 여기서 자신의 소득(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을 적용해 계산 함
  • 재산 기본공제금액: 최대 5천만원까지

-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산정 계산

 

 

 

2)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알아보기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알아보기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세대와 초과세대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단위: 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점수당
금액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208.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을 위한 부과점수 알아보기

 

 

소득관련 보험료 부과 점수와 재산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 부과점수와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에 따른 점수가 각각 있습니다.

 

1)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의 범위와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재산의 범위와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3)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자동차의 범위와 예외대상 그리고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4)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알아보기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장기요양보험료(2024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0.9082 0.918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참조)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항목과 계산공식을 알아봤습니다. 지역가입자 개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엑셀등을 활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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