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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등 관련된 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대상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상품입니다.
1) 기본사항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5년)
- 납입금액 : 1,000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함
-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3년 고정, 2년 변동)
(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가입대상 확인하기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가입 시 혜택 알아보기
본 상품에 가입시 받게 될 혜택입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링크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심사 절차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에 가입신청을 합니다.
- 취급은행은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를 취급은행에 알려 줍니다.
- 취급은행은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소요기간 및 행위별 액션
- 매월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 익월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2) 가입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합니다.
==>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는 데,
전년도 소득이 높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납이 중지된다는 내용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알아보기
3.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질문 중 자주하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22.2월) | 청년도약계좌(‘23.6월~) | |
대상 | ① 만19~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 급여 3,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① 만19~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 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④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
가입기간 | 2년 | 5년 |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
지원혜택 | 지원금 | 최대 36만원 1년차 : 적금 납입원금 × 2% (12만원) 2년차 : 적금 납입원금 × 4% (24만원) |
최대 144만원 (납입원금 or 기준금액) × 기여금 지급비율 |
이자 |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
|
비과세 | 가입자가 만기,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
2) 청년도약계좌 가입서류
-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음
- 단,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만으론 정보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입요건 | 서류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
나이 |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 정부24>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
|
개인소득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
|
가구원 | 확정 |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최신화 | ①등본에 조회된 가구원이 사망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경우 ②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
상세서류 별도확인 | |
소득 | - | - |
3) 병역확인불가 안내를 받았을 경우
(1) 절차
-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받아야 함
-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
①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②[★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③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④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 > 군경력증명서 제출
⑤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⑥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2) 인정기간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함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 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3) 제출서류
-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 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 >기타 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 기타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하는 질문 확인하기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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