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달라지는 세금과 부동산 전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하죠.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잘 알고 대응하는 게 방법이겠습니다.
부동산은 나라의 큰 세수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 자기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또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와 그 정부에 의지해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달라지는 세금 -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던 제도가 2024년 5월 9일로 종료 한다.
이전에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 주택 20% 포인트, 3 주택 이상 30% 포인트 중과세를 하던 제도이다. 이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였는데, 그게 2024-05-09까지 이다.
그러면 그 이후 즉, 2024-05-10일부터는 이전 제도로 돌아가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디주택을 소유하였고, 처분하려면 이 날짜를 고려해야 한다.
-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2024년 5월 9일까지
- 중과세 기준 - 일반세율(6~45%)에 2 주택 20%, 3 주택 이상 30% 포인트 중과세
요즘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한시적 배제 기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정책을 최종 나올 때까지는 희망고문이 된다.
자신의 재산 상황과 자금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겠다.
달라지는 세금 -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신설
인구의 감소는 국력의 쇠약과도 연결된다. 그 인구의 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출생률이다. 이미 합계 출산율은 2023년 2분기에 0.7을 보여줬다. 2006년 1.09를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하였지만 2015년 1.24의 합계출산율을 보여준 이래 쭉 하강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사실 아예 없다.
이번 정책도 출산율을 높이고자 혼인 및 출산에 따를 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효과가 좋았으면 한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
-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 추가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
즉,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달라지는 세금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인구는 2020년 이후 점점 줄고 있디. 1인가구는 이제 1000만 명 시대는 눈앞에 두었다. 이중 60대 이상이 37.2%나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나온 내용이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 주민등록인구: 5143만 9038명
- 주민등록가구: 2370만 5814 가구
- 1인 가구: 972만 4256 가구
이 중 많은 사람이 자가보다는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 750만 원에서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
이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달라지는 세금 -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2026년 시행)
주택을 임차하면 보증금을 낸다. 이 보증금을 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 계산 범위가 넗어졌다. 아래 링크에는 국세청의 계산 기준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현재
-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2 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음
2026년부터
- 기준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 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
- 간주임대료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임대 기간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해 계산
달라지는 세금 - 건축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건축물을 비거주용에서 거주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이 변경되었다. 용도 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도록 했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 한도로 비주거용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매년 2%)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 가구 1 주택 공제율(매년 4%)을 합산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용도변경 후 주택 거주기간에 대해 1가구 1주택 공제율(매년 4%)을 적용한다.
-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및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
- 예) 건물을 5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5년을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은 건물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적용되고, 거주 기간은 주택의 거주 기간인 5년이 적용됨
>> 같이 보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 증빙서류 제출방법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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