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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벌어지는 일들

2024년 임신부 예비부모 지원정책 - 출산 육아지원 제도

by 데이터스토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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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되는 임신부 및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출산과 육아 지원관련 내용입니다.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임신부 예비부모 지원정책 - 출산 육아지원 제도

 

 

우리나라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더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사업에 집중적하여 인구감소를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2024년은 작년 14조원에서 17.6조원으로 3.6조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부모급여를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헁조정하는 데 편성되었죠.

이런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정책 중 주요한 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출산관련 - 첫만남 이용권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지원이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묶이지 말고 바로 사용하면 좋겠죠.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 데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과 다른 업종은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원금 및 지급 방법: 200만원 ,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중일 경우 현금지급 가능)
  • 사용기간: 1년 이내 사용(아동출생일(주민등록)로 부터)
  • 사용 업종: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업종(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방문 신청
① 출생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난임관련 -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그 중하나 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 시술: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인공수정비용: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
    • 체외수정비용: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기준
    •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
    •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상담센터
    •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
    •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 가능
    •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진행

 

 

기저귀, 분유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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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내요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저귀, 분유 비용 지원을 하여 저소득층에 부담을 덜도록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지원 내용: 기저귀(월 8만원) ・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중앙부처 외 지자체 단위의 지원도 있으니 사시는 곳 구청이나 지자체 단위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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