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월로 환산해 보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 최저시급 결정배경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입니다. 이곳에서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 14차 회의
-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됨
-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음
-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 후 폐회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한 금액)
- 15차 회의
- 제14차 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
-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짐
- 제9차 수정안:
- 근로자위원(안) - 1만 20원 (4.2% 인상)
- 사용자위원(안) - 9830원 (2.2% 인상)
- 제10차 수정안
- 근로자위원(안) - 제출하지 않음\
- 사용자위원(안) - 9840원(2.3% 인상)
- 제9차 수정안:
-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간급 9920원(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 - 찬성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 반대
==> 합의 안 됨 - 그리고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2.5% 인상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됨
- 근로자위원(안)은 1만 원, 사용자위원(안)은 9,860원이었음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과정으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시급 - 년도별 최저시급 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관련 내용을 보여줍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제시현황, 최저임금 영향률"입니다.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 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의 상승률이었습니다.(23년도 5.0%, 24년도 2.5%)
(금액단위: 원)
적용연 | 시간급 | 일급(8시간기준) | 월급(209시간기준) | 인상율/인상금액 |
'24.01.01 ~ 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 (240) |
'23.01.01 ~ 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 (460) |
'22.01.01 ~ 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 (440) |
'21.01.01 ~ 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 (130) |
'20.01.01 ~ 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40) |
아래는 위 내용에 대한 그래프와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입니다.
2) 최저임금 제시현황
최저임금 제시현황은 근로자 측, 사용자 측의 제시금액을 보여 줍니다.
2024년 최저금액 제시 현황을 보면 근로자축은 26.9%를 인상한 12,210원을 사용자 측은 9,62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3) 최저임금영향률
최정임금에 대한 영향도를 알아보면, 영향 근로자수는 650만 명이고 3.9%의 영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기준 영향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된 금액을 보았습니다. 상세내용은 버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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