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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역량 개발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카드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 신청자격 : 누구나(일부제외)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 지원금액 : 인당 300~500만원
내일배움카드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필요한 대상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 노동시장진입기의 청년
- 노동시장 활동기인 구지자, 재직자, 채취업자
- 생애전환기인 재취업 희망
대학생도 가능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 관련한 훈련내용과 지원한도, 훈련장려금 및 지원금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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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훈련 과정 검색하여 신청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훈련비의 45~85% 지원, 자비부담액 15~55% 적용)
-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소득 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116,000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II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율 및 추가지원대상자
내일배움카드는 300만 원 기본 지원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만들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보세요. 또한 훈련기간 동안 생계가 걱정된다면 직업훈련생계비도 같이 알아보세요.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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