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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벌어지는 일들

가상자산 제도, 가상자산의 효용,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by 데이터스토리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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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강화되는 제도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의 효용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등이 있습니다. 2024년은 가상자산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더욱 구체화 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제도 시행 시기 및 효용

 

금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사도 이와 유사하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행시기와 이에 따른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정(금융위원회 )

  • 1월 22일: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한 입법
  • 7월 19일: 본격 시행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친 후

효용

  • 제도권의 자금 유입
  • 가상자산의 실질 가치 산정
  • 가상자산의 옥석 선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특징 및 회계처리 등 공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규율 사항과 회계처리 등 공시 관련 의무 사항이 생깁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고, 이용자 예치금에 관한 의무 그리고 그 금액의 신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특징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 부여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함 - 은행은 국채 및 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운용 )

 

규율 방안

  • 금융위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된금융) 서비스도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반영해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다만 디파이 서비스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 및 대출과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회계 처리 등 공시강화

  • 이번달부터는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강화
  •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자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회계처리 가능
  •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자산을 부풀리기(과대계상)하는 부분을 사전에 금지.(일부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자의적으로 진행해 오던 행위 규제)

 

 

가상자산 제도 시행에 따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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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산하 리서치센터의 김민승 연구원이 바라본 전망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블록포스트 참조 : https://www.fnnews.com/news/202401081751097586)

 

  •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법(非法)과 무법(無法)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
  •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2차 법안 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화 및 합법화가 계속될 것
  • 규제를 준수하는 미국 시장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은 명확하고 회색지대의 활동은 축소될 것이며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제도권 기관 자금도 규제 준수 거래소를 선호할 것

 

 

이제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잘 살펴보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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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법률신문: [디지털혁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혁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본건 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본건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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