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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 정책자금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은 11/6(월) ~ 11/10(금) 까지입니다. 자금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접수방법은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시설자금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3년 4/4분기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1% 입니다.
지원 자금 유형은 3가지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입니다.
지원 자금 유형
1. 소공인특화자금
- 대상: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기준금이 + 0.6%p (변동)
- 대출한도: 1억원(시설 5억원)
2. 성장촉진자금
- 대상: 자동화 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기준금이 + 0.4%p (변동)
- 대출한도: 2억원
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대상: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대출금리: 기준금이 + 0.6%p (변동)
- 대출한도: 1억원
▶ 접수기간: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정책자금 기준금리: 3.81%
▶ 접수방법: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시설자금은 지역센터를 방문
[2023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화면
공지사항 확인 방법
1. 공지사항 바로가기 > No. 199 "[2023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확인
2. "[2023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게시글 내용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 하세요.
지원 대상 및 기간, 자금 용도
1. 지원 대상 : 제작자를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 한도 소진 시 긴급 요청 가능)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신청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허브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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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별 대출 접수 방식
1.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언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2.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위와 같음
O 온라인 접수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조
대출 신청 주의 사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 재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함.
대리대출 신청 방법
"대출신청가이드pdf" 다운로드 후 3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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