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1. 대출금 건강보험료 공제 개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추가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2. 대출금 건강보험료 공제 내용
1) 제도 취지
여기서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1세대 1주택자(또는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또는 임차)한 경우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 받은 금액 즉 부채를 차감해 주니 건겅보험 산정 시 그 금액만큼 빠지겠죠.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자금도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되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
1세대 1주택자(또는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또는 임차)한 경우,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2) 소급 적용
이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실행 후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 기준 6개월 내(‘24.11.20.)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신청 시,제도 시행일(’22.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도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3) 보도자료 내용 (2024.05.21 배포)
제목: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제도시행일(’22년 9월)로 소급 적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 공포, ’24.5.21.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 해 주는 제도이다.
-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되었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4.11.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2.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2. 대출금 건강보험료 공제 정리하며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이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는 이제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올라온 관련 질문 사항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 질문
- [부과]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2022년 7월 1일부터 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는 2022년 9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1일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제도가 시행되는 최초 신청 기한인 7월 1일 부터 9월 1일 까지 신청하신 경우에는 9월 보험료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 기존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공제적용이 불가 했으나, '24.5.21. 법령 개정으로 개정 후 6개월 이내(’24.11.20.)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인 '22.9월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08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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