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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알아보기-보험료율, 부과점수

by 데이터스토리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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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율, 재산보험료부과점수 그리고 점수당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에 들어있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알아보기

 

 

1.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공식 관련 내용입니다.  

보험료 산정은 세대 단위 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이 만들어져 있죠. 이전에는 승용차도 포함되었지만 2024년 부터 제외 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건강보험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달성, 2023년도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 적립

 

보도자료-건강보험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달성
보도자료-건강보험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달성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그러면 1세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집행기준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 [법령]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
   
   1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이고, 취학, 질병의 용약,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의 범위
1세대의 범위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1세대로 보는 기준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구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2.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공식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식]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위 공식에서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 부과점수, 점수당금액" 입니다. 이는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정의된 항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즉 소득월액에 곱할 비율입니다. 고정값으로 1만분의 709 입니다. 2024년 5월 7일 개정된 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즉, 소득월액에 0.0709를 곱하는 거죠.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FAQ]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일 2023.12.07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부분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재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제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됨.

 

 즉, 대출받은 금액으로 임차 또는 구입한 주택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거나 다 해주지는 않네요. 실거주여야 하고, 기준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나 봐요.

 

[제외 받으려면]
      - 실거주
      - 기준 이하의 주택
      - 공단에 통보

 

 

 

 

 

 

 

 

O 재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이는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입니다. 합산 금액에서 1억원 및 각 구분(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뺀 금액을 반영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아래 표는 재산금액별 점수입니다. (2024.07.03 시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 [국민건강보험 FAQ] 소득·재산자료의 변동에 대하여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됩니까?

등록일 2023.12.07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소득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율(법 제71조제2항)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 당 금액(법 제72조제1항, 영 제42조제1항)

○ 소득의 증·감 또는 재산 취득·매매 등으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산등급과 소득금액이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3)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고지된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만약 나의 재산이 차감 반영 후 12억원일 경우 "재산등급별 점수"에서 찾아보면 41등급입니다. 
점수는 1,141점이 되고요. 여기에 208.4원을 곱합니다.
그러면 재산보험료는 237,784.4원(=1,141 x 208.4원)이 됩니다.

 

재산보험료 (예시)
    237,784.4원 =  등급점수 1,141 x  점수당 금액 208.4원

 

 

4) 소득과 재산

이제 "소득과 재산"에 어떤것이 포함되는 지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세금 같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때는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겠죠. 그래서 적을 아는 기분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 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함

위 2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나 봅니다.

 

 

- 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5)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그러면 보험금은 최고와 최저금액이 있을까요?

 

예.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상한 금액: 4,240,710원
  • 하한 금액: 19,780원 

참고로 직장가입자에게도 상한과 하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 금액: 8,481,420원 
  • 하한 금액: 19,780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한금액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가 높네요.

 

이제 보험료 징수기간을 알아볼까요

 

[보험료 징수 기간]
-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 입니다. 직장을 나오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또는 처음부터 자영업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바로 그날이 1일차가 되겠죠.

 

 

>> 국민건강보험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5)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항목

건강보험료에 산업되는 항목 중 제외되는 것도 있으니, 제외 사항과 기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즉, 해외에 업무를 하거나나 국가 운영 시설에 있는 경우가 해당 되는 군요
 

(2)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점수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아래 화면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항목에 값을 넣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3. 정리하며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생활법령에 나온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법령은 자주 수정됩니다. 수정되면 산정기준이나, 점수 금액등의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내용에 보면 관련 법률이 잘 링크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asylaw.go.kr

 

 

 

 

 

 

 

 

 

 

 

집에만 있기 보다는 나들이 가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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